이용약관
제 1장 총칙
제 1조 (목적)
본 약관은 사업자인 충성대 체력단련장 (이하 "사업자"라 한다)과 골프장 시설물을 이용 하려는 모든 내장객 (이하 "이용자"라 한다) 간의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(준수 의무)
본 골프장에 내장하는 모든 이용자는 명랑하고 질서있는 경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.
제 3조 (약관의 성립)
본 약관의 성립을 프론트에서 입장 명부를 서명하는 등 입장에 관한 수속을 하여 입장을 승낙 받음으로써 이루어 진다.
제 4조 (약관의 효력)
본 약관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프론트에 게시하며, 모든 이용자는 입장수속과 동시에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, 이때부터 약관의 효력이 발생된다.
제 2장 일반 준수 사항
제 5조 (예약 신청 및 취소)
- 1. 본 체력단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동 희망일 14일 전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예약일, 경기 시간, 예약자 및 동반자 신분 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 신청한다.
- 2. 예약신청 방법은 인터넷(www.csdcc.or.kr) 및 전화(054-330-0600/0612/0621)로 예약이 가능하며, 단체팀 예약신청은 팩스로(054-336-6733)한다.
- 3. 예약신청은 1인으로 하되 동반자 신분을 명시하여야 하며 골프장 이용은 4명을 원칙으로 한다. 4명이하 내장 시는 4명 이용요금을 적용한다. 또한 주말 및 공휴일에는 3사교 할당팀외 회원신분에 대한 예약이 불가하며, 이용시 일반요금을 적용한다.
- 4. 예약 취소는 경기일 4일 이전에 취소하여야 하며 예약일 4일 이내 취소 또는 별도의 통보없이 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위약 처리 한다.
제 5-1조 (이용횟수 통제)
- 예비역(배우자 포함) 정회원의 경우, 월 4회로 이용횟수를 제한하며, 월 4회 초과 내장시 일반요금을 적용한다
- (이용횟수는 내장과 예약횟수를 동일하게 각 1회로 처리)
제 6조 (이용 요금)
골프장의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 금액으로 한다.
- 1. 입장료 ,제세 공과금 및 기타 사업자가 정한 수수료
제 7조 (요금 환불)
- 1. 입장에 관한 모든 요금은 락카실을 이용하거나 경기 보조자를 배치 받은 후에는 환불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단,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플레이가 불가능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환불 받을수 있다.
- 가. 1홀 플레이 중 퇴장은 그린피, 카트비를 전액 면제하며, 캐디피는 30,000원을 부담한다.
- 나. 2~9홀 플레이 중 퇴장은 그린피는 홀별 정산하며, 카트비 및 캐디피는 50% 면제한다.
- 다. 10~14홀 플레이 중 퇴장은 그린피는 홀별 정산하며, 카트비 및 캐디피는 전액 부담한다.
- 라. 15~18홀 플레이 중 퇴장은 그린피, 카트비 및 캐디피는 전액 부담한다.
제 8조 (회원등록)
- 1. 인터넷 회원 등록시 회원 번호가 부여되며 인터넷 또는 전화 예약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- 2. 이용객은 인터넷 회원 등록 후 언제라도 회원 탈퇴가 가능하며, 회원 탈퇴후 1년간 재등록이 금지된다.
제 9조 (이용 시간 및 휴장)
- 1. 골프장 이용시간은 일출 20분 전부터 일몰 20분 후 까지로 한다. (단,조명등이 설치된 홀은 제외한다)
- 2. 강설, 폭우, 안개,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 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 휴장을 할경우 사업자는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, 당해 기간에
-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공지한다.
제 10조 (이용의 거절)
- 1. 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
- 가.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내장 등록 하였을 때
- 나. 사업자가 이용자의 신분 확인 요구을 거부 당하였을 때
- 다. 예약된 시간내에 경기가 시작될 수 없을 때
- 라. 정당한 사유없이 경기를 지연시킬 때
- 마. 경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타인의 경기에 큰 방해가 될 때 바. 골프장의 시설물, 장비 및 비품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 하였을 때
- 바. 골프장의 시설물, 장비 및 비품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 하였을 때
- 사. 용모 또는 복장이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때
- 아. 음주, 흡연 (지정된 장소 외), 도박성 내기 및 기타 비신사적 행동을 하였을 때
- 자. 근무자 성희롱, 욕설, 폭행 또는 직원의 정당한 요구를 불응 하였을 때
- 카. 음식물을 반입 하였을 때
- 타. 이용 약관을 위반 하였을 때
- 파. 기타 골프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
- 2. 이용의 거절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. 단, 이용의 거절에 해당하는 행위가 경기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 처리기준을 불구하고 즉시,
- 퇴장 조치하며 위규 처리한다.
- 가. 1회 적발 시 : 경고 조치
- 나. 누적 경고 2회시 : 3개월 이용 정지
- 다. 누적 경고 3회시 : 1년 이용 정지
- 라. 누적 경고 4회시 : 이용 금지
제 11조 (경기 규칙의 적용)
- 1. 모든 이용자는 대한 골프협회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 규칙을 적용 받는다.
- 2. 제 1항의 두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가 정한 경기 규칙이 우선한다.
제 12조 (공중 질서의 유지)
- 1. 모든 이용자는 공공 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박성 골프를 해서는 안된다.
- 2. 모든 이용자는 에티켓 등 품위 유지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.
제 13조 (시설물 및 장비 훼손 책임)
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 골프장의 시설물 및 장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제 3장 경기 준수 사항
제 14조 (위험 방지 책임과 매너의 준수)
- 1. 모든 이용자는 골프장내에서 신사적인 에티켓과 매너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2. 모든 이용자는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, 다른 이용자의 경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.
- 3. 모든 이용자는 경기 보조원의 조언 여하를 불문하고 자기 책임하에 경기를 해야하며, 안전관리상 사업자측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일체의 책임은 이용자
- 본인이 진다.
- 4. 모든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준비 스윙을 해서는 안되며, 타 이용자 방향으로 준비 스윙을 해서는 안된다.
- 5. 모든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는 안된다.
- 6. 퍼팅을 끝 마쳤을 때는 그린에서 신속히 벗어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이동 하여야 한다.
- 7. 경기 진행중 일몰이 되어 사업자가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종료하여야 한다. 이를 위반하고 경기를 계속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가
- 책임을 진다.
제 15조 (비거리 확인 의무)
경기 보조원 및 진행 안내원의 조언 여하를 불문하고 안전한 비거리를 이용자 스스로 확인하여 타구 하여야 한다.
제 16조 (인접 홀에서의 타구)
이용자는 인접 홀에 타구 되지 않도록 충분히 판단하여 신중히 타구하여야 하며 인접 홀에 타구 되었을 때에는 그 홀의 이용자에 우선 양해하고 방해되지 않도록
해야 한다.
제 17조 (비구의 책임)
경기 진행중 이용자가 타구한 비구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.
제 18조 (대화의 의무)
- 1. 경기 진행중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에는 대피하여야 한다.
- 2. 경기 진행중 후속팀에게 싸인하고 대피할 때에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 하여야 한다.
제 19조 (경기 보조원 등 안내 협조)
이용자는 경기보조원, 진행 안내원 등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, 각종 게시물에 공고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제 20조 (불조심의 의무)
- 1. 이용자는 골프장내에 인화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하여서는 안된다.
- 2.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할 수 없으며, 흡연으로 인한 화재발생시본인이 책임을 진다.
제 4장 경기외의 준수사항
제 21조 (휴대품의 보관)
- 1.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금전 또는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별도 위탁 보관하여 분실을 예방하여야 한다.
- 2. 별도 위탁 보관하지 아니한 휴대품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지지 아니한다.
- 3. 분실된 물품이 당사업자에게 접수 될 경우 보관함에 보관, 주인 확인시 되돌려준다.
제 22조 (승용차의 보관 및 안전책임)
각종 승용차의 보관 및 안전에 관한 모든 민?형사상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,이용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타인에게 승용차를 운전케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
여는 사업자가 책임지지 아니한다.
제 23조 (락카의 열쇠 관리)
이용자는 락카실의 열쇠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하며, 분실시 락카 열쇠의 구입 금액을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.
제 24조 (골프채의 인수)
경기 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 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를 인수한 뒤에는 이의 분실 훼손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
없다.
제 5장 사업자의 의무와 면책
제 25조 (천재 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)
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내장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제 26조 (중대한 과실로 대한 배상)
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정상에 따라 적절한 배상의 책임을 진다.
■ 부 칙
제 27조(기타)
- 1.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계
- 법령에 따른다.
- 2.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